노령기초연금수급자격 확인하기 안내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원되는 국가 지원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상세 더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크게 연령과 소득인정액 두 가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노령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 기준 보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소득 기준이 약 228만 원 이하로 상향된 보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안내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상세 더보기
기초연금은 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급개시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보통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부부 가구 기준 확인하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보다 높은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FAQ 자주 묻는 질문 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인데, 각 항목마다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통지되며, 추가적인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