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소득 기준 신청방법 정리 2025년 최신 정보

노령기초연금수급자격 확인하기 안내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원되는 국가 지원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조건 상세 더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크게 연령과 소득인정액 두 가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노령기초연금수급자격 소득 기준 보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준을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소득 기준이 약 228만 원 이하로 상향된 보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안내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상세 더보기

기초연금은 국가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급개시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보통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부부 가구 기준 확인하기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단독가구보다 높은 선정기준이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인데, 각 항목마다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통지되며, 추가적인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